
(2026.1.25 정리) 안녕하세요.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 대상(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AI 툴을 사용해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등은 이용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표기 의무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I 툴에서 워터마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I 사업자라고 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 여부에 대한 기준이 헷갈리시다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및 가이드라인 (2026. 1.22.~)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pdf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92&bcIdx=64966&searchExt1=
*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 AI 기본법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 이외의 궁금증은 여기에서 문의해보셔요.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저도 영상 촬영 전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문의도 했는데, 잘 응대해주셨습니다.
2026-01-25 11:26